(동양일보 서경석 기자) 장기간 극심한 노.사대립을 보여온 자동차 부품 기업 유성기업 사태가 회사측이 산재소송을 취하하고, 미타결 임금에 대해 소급 적용해 지급하겠다고 나서면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고 있다.

이에앞서 금속노조 유성지회는 전면 파업을 끝내고, 지난 3일 현장 업무에 복귀해 사측과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유성기업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노사 신뢰회복을 위해 회사측이 제기한 산재소송을 취하하고, 미 타결 임금을 소급 적용해 선 지급 하는 등 노사간 작은 신뢰를 쌓아갈수 있는 첫걸음을 떼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를위해 회사측은 “사측이 제기한 산재요양 취소 소송등 모두 5건을 일괄 취하하고, 관련자들이 치료에 전념할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사측은 대법원 확정 판결 전 이라도 법원 판결이 있으면 원금과 이자를 가지급 하기로 결정하고, 지난해 9월부터 현재 까지 모두 111억7000만원(1인당 4000만원)을 지급했다” 며 “미 타결 임금에 대해 개인들이 신청하면 소급분 포함해 모두 81억원(개인당 30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회사측은 “노사간 장기간 임단협 미 타결로 직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감한해 선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며 “ 그러나 특정노조 해산과 회사 임직원과 관련자 퇴사 요구등에 대해서는 이 자체가 불법 이어서 회사측이 할수 있는 일이 아니다”고 밝혔다.아산 서경석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