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한종수 기자) 청주시는 오는 31일까지 올해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연간 납부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자동차 등록소재지 관할 구청 세무과를 방문하거나 전화 또는 위택스(www.wetax.go.kr)로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 1월에는 13만4732대의 차량 소유자들이 자동차세를 연납해 공제 액수가 30여억 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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