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경찰서와 합동단속, 위반업체 강력 처벌

(동양일보 윤규상 기자) 충주시는 도시미관을 해치고 보행안전과 도로교통에 불편을 주는 불법 명함형 광고물 살포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펼치게 된다.

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장기 불황에 따른 경기 침체로 최근 금융권 대출이 어려워지며 무등록(불법) 대부 행위가 기승을 떨치고 불법 명함형 전단지가 극성을 부려 단속활동에 들어간다.

시는 이번 달부터 충주경찰서와 합동으로 불법 사금융 노출 우려가 큰 전통시장과 주요상가 등지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현장단속을 펼치게 된다.

이번 단속에서 대부업법 위반 불법 광고와 대출 권유, 전단명함 등 위반사실이 드러날 경우 즉시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특히 오토바이를 이용해 골목길을 누비며 무작위로 상가나 주택입구에 명함형 불법홍보물을 던지는 행위는 현장에서 적발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불법광고물이 주택가와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무분별하게 배포돼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시민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쾌적한 도시미관 확보와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펼칠 방침”이라고 밝혔다. 충주 윤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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