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말까지 계도활동, 4월부터 위반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대형마트에 게시된 1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 홍보스티커

(동양일보 윤규상 기자) 충주시가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됨에 따라 계도활동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현행법 개정에 따라 지난 1일부터는 대형마트를 비롯해 165㎡ 규모 이상 슈퍼마켓 등지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됐다.

그동안 대상 업종에 포함되지 않았던 제과점도 비닐봉투 무상제공이 금지된다.

다만 생선과 고기, 야채 등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기 위한 속 비닐은 사용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각 읍·면·동 전광판과 반 회보, 현수막, 홍보포스터 배부 등을 통해 1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할 방침이다.

시는 오는 3월 말 까지 현장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4월부터 위반 사업장에 대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환경보호를 위해 비닐봉투 대신 장바구니 등을 활용해야 한다”며 “가정에서부터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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