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윤규상 기자) 충주시가 2019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2만9819건에 대해 4억7000만원을 부과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지난해 대비 2382건에 3951만원(9%)이 증가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각종 면허를 받거나 변경하는 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면허마다 부과된다.

면허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는 매년 1월 1일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인정돼 면허세가 부과된다.

세율은 납세자와 면허 종별 구분에 따라 1종에서 5종까지 차등 적용된다.

등록면허세 납기는 이번 달 말까지로, 자동이체와 위택스, 가상계좌 등을 이용할 경우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는 또 납부시기를 놓쳐 지방세 연체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등록면허세(1월), 자동차세(6월, 12월), 재산세(7월, 9월), 주민세(8월) 등 4종에 대해 신용카드 자동납부 서비스를 도입했다.

자동납부 서비스는 위택스를 이용하거나, 시청 세무1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용카드 자동납부가 가능한 4종의 세목에 대해 고지서 전자송달과 자동이체를 동시에 신청할 경우 고지서 1건당 각각 150원의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우태희 세무1과장은 “등록면허세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쓰이는 귀중한 자주재원”이라며 “납부기한 내에 반드시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등록면허세 납부 문의는 시청 세무1과(☏850-5524)로 하면 된다. 충주 윤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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