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업무외 부상·질병이라도 복귀할 충분한 기회줘야

박재성 노무사

(동양일보) [질문] 우리 회사 직원이 휴일날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에 입원치료중에 있습니다. 이 직원이 언제까지 치료가 완치돼 복귀할 수 있는지 불투명한 상태인데, 이런 경우 회사가 취할 수 있는 방법과 무한정 완치될 때까지 휴직기간을 부여할 수 있는지요?



[답변]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휴직하고 있는 경우라면 반드시 해당 부상 또는 질병 중에 있는 근로자가 완치될 때까지 요양기간을 부여해야 할 것이나, 이 사안과 같이 휴일동안 근로자가 개인적인 사유로 교통사고를 당해 치료하고 있는 경우에는 업무외 부상으로써 실제 근로기준법 또는 산재보상보험법 등 노동관계법에서는 업무외 부상·질병 등에 대해서 특별히 명문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업무외 부상·질병에 대해서는 어느 때이고 해당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지가 문제인데, 일단 근로계약이 체결되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배려할 의무가 부여되고, 비록 업무 외 부상 또는 질병일지라도 이를 배제할 수 없으므로 해당 근로자의 부상 또는 질병을 충분히 치료하고 치료 후 직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시간과 기회를 충분히 부여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실제 사례에서 단체협약상 업무외 부상·질병자에게 휴직기간을 45일간 규정하고 있고, 해당 근로자는 단체협약상 무려 3배에 가까운 휴직기간을 요청한 사안에서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한 예가 있습니다(1996.10.29., 대법 96다21065).

따라서 관련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휴직기간을 사회통념상 적정하고 단순히 취업규칙 등을 형식적으로 적용해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기간을 경과했다는 이유만으로 즉각적으로 해고할 것이 아니라, 취업규칙 등의 휴직기간을 충분히 부여한 이후에도 단기적으로 복직이 어려울 것이라는 제반사정이 인정되고, 병원진단서 등을 참작하여 이에 따른 회사의 업무차질 등을 함께 고려해 근로계약의 종료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