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이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전면 시행에따른 농업인 피해 예방을 위해 적극 홍보활동에 나섰다

(동양일보 박호현 기자) 청양군이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전면 시행에따른 농업인 피해 예방을 위해 적극 홍보활동에 나섰다.

특히 청양군농업기술센터(소장 강상규)는 새해를 맞아 연시총회 및 재배기술 교육시간을 갖고 군내 품목별연구회를 통해 관심을 환기하고 있다.

‘농약허용기준 강화제도’는 국내식품과 수입식품에 사용되는 농약 성분과 잔류허용기준이 등록된 농약 이외의 다른 농약의 허용기준을 0.01ppm 이하로 일률 적용하는 것이다.

0.01ppm는 사실상 불검출 수준이어서 기준초과 농산물에는 폐기 또는 출하 연기,용도 전환 등의 이행명령이 떨어지고, 생산 농업인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따라 군은 PLS 대응 약제사용 관리표 작성 및 배포, 읍면 순방 홍보, 농업인 대상 교육 등을 연말까지 계속할 계획이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PLS 시행으로 먹거리 안전성이 높아지고 청양 농산물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는 등록된 농약만 사용하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청양 박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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