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정래수 기자) 대전시는 자치구의 역량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올해부터 '자치영향평가제'를 도입·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자치영향평가제는 시 차원의 정책추진과정에서 자치구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아 자치구의 부담을 야기하고 갈등을 야기하는 사례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되는 것으로, 지난 해 말 훈령으로 제정됐다.

평가대상은 대전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자치구에 위임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법령에서 자치구와 관련된 사항을 시의 자치법규로 정하도록 하는 경우, 그 밖에 시와 자치구의 자치분권에 영향이 있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등이다.

평가는 자치법규 제·개정 시 해당부서에서 자체진단 체크리스트에 의해 평가표를 작성해 평가를 의뢰하면, 자치분권과는 위임의 필요성 및 위임사무의 권한과 책임의 적정성, 자치구 부담의 적정성, 자치구 파급 효과 등을 평가하게 된다.

또 평가가 어려운 경우엔 시·구 공무원 10명으로 구성된 '자치영향평가협의회'에서 심의·조정하며, 평가결과 개선·권고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부서는 이를 반영하게 된다.

앞서 시는 지난해 8월 시장과 구청장이 참여하는 '분권정책협의회'를 출범한 뒤 5대 중점과제를 기반으로 하는 자치분권 추진로드맵을 마련해, 시-자치구간 분권 실천을 위한 분야별 이행계획을 수립해 추진 중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시와 자치구가 동등한 자치단체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것"이라며 "대전시의 자치분권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래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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