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정래수 기자) 대전 서구 가수원동 장례식장 건립이 주민 반발에 부딪혀 무산됐다.

7일 서구청에 따르면 가수원동 656-33번지 외 1필지에 장례식장을 세우려던 민간 업체의 계획이 최종 무산됐다.

서구를 상대로 냈던 장례식장 용도의 건축허가 반려처분 취소 건에서 해당 업체가 패소했기 때문이다.

앞서 서구 측은 2017년 5월 관련 건축허가신청에 대해 내부 방침인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를 시행했다.

지역 주민 의견 수렴을 거치는 게 관련 시책의 골자다.

당시 지역 주민 다수(3086명)가 반대 민원을 냈다.

서구는 주거·교육환경 침해 등 공익상의 이유로 건축허가 반려처분을 했다.

이에 대해 건축주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고 서구는 설명했다.

장종태 서구청장은 "도서관·학교 인구 밀집 지역이라는 점에서 (반려는) 적절한 결정이었다고 생각한다"며 "주거나 교육환경에 저해되는 건축허가신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면서 지역 주민을 보호하는 행정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래수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