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뺑소니 20대 윤창호법 적용 검찰 송치
음주 적발 충북 경찰관 2명 대기발령 조치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음성에서 음주 뺑소니 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구속된 20대 여성이 일명 ‘윤창호법’에 적용돼 검찰에 넘겨졌다. 윤창호법 시행 이후 잇따라 음주운전에 적발된 충북 경찰관 2명은 대기발령 조치됐다. ▶2일·7일자 3면

음성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된 A(여·24)씨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새벽 0시 18분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 길가를 걷던 B(56)씨를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다. 머리 등을 크게 다친 B씨는 그 자리에서 숨졌다.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한 경찰은 같은 날 오전 7시 15분께 사고발생 지점에서 약 10㎞ 떨어진 A씨의 집에서 그를 긴급체포했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4%였다.

A씨는 “사고 이후 집에서 술을 마셨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사고 전날 A씨의 행적추적 결과 그가 사고 이전 청주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신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음주량·체중 등을 고려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산출하는 방식)으로 A씨의 사고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0.104%로 적용한 뒤 범죄혐의를 도주치사에서 위험운전치사 등으로 변경했다.

윤창호법 시행 이후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된 충북 경찰관 2명은 대기발령 조치됐다.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된 보은 모 파출소 B경위와 고속도로순찰대 모 지구대 C경위가 대기발령 조치됐다.

B경위는 지난 4일 밤 9시 40분께 보은읍 한 도로에서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09%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차량 전복 사고를 냈다.

앞서 지난달 31일에는 청주시 상당구 한 도로에서 면허정지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63% 상태로 운전을 하던 C경위가 신호대기 도중 잠들었다가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조만간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들은 인명피해를 내지 않아 윤창호법 적용은 피하게 됐다.

이들 외에도 지난 5일 울산 울주군 한 도로에서 울산중부경찰서 소속 D경위가 면허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54%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는 등 윤창호법 시행 이후 현직경찰관의 음주운전이 잇따르면서 경찰관들의 기강해이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남택화 충북경찰청장은 이날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지휘부 화상회의’를 열고 “불미스러운 일이 잇따라 일어난 것에 대해 도민에게 송구스럽다”며 고개를 숙였다.

지난달 18일부터 개정 시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일명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망사고(위험운전치상)의 법정형을 1년 이상 유기징역에서 3년 이상 징역으로 강화했다. 또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음주운전 적발 기준도 올해 6월부터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면허정지, 0.08% 이상 면허취소로 변경된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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