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이달 말까지 납부하면 최대 10% 할인 홍보

(동양일보 윤규상 기자) 충주시가 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 말까지 선납할 경우 부과금액 10%를 할인 받는 선납제도 홍보에 나섰다.

선납 신청은 이달 말까지 시청 세무1과 또는 각 읍·면·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850-5513~4),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신청한 뒤 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선납은 1월뿐만 아니라 3월과 6월, 9월에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미리 신청해 납부할수록 공제혜택은 커지게 된다.

지난해 1월 자동차세를 선납한 납세자의 경우 올해 1월에는 별도 신고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고, 10% 공제가 적용된 납부서를 받은 뒤 납부하면 된다.

다만 자동이체를 신청했을 경우는 선납 신청한 자동차세는 자동이체가 불가능해 직접 납부해야 한다.

자동차세를 미리 선납한 뒤 해당 차량을 양도 또는 폐차한 경우에는 일할 계산 후 환급해 준다.

우태희 세무1과장은 “자동차세를 1월에 납부하면 주민들은 부과금액 10%를 할인받을 수 있고 시는 조기에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며 조기 납부를 당부했다.

앞서 시는 적극적인 연납홍보로 지난해 대상차량은 2만8000여대로, 전년대비 약 16%가량이 증가했다. 충주 윤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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