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8필지 287만9348㎡ 지적공부정리 공고

(동양일보 이종억 기자) 보은군은 2017년부터 추진해온 속리산면 북암1리 458필지 287만9348㎡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하고 이를 정리한 지적공부를 지난달 31일 공고했다.

이에 따라 새로운 토지대장과 지적도면을 발급할 수 있게 됐다.

군은 지난해 3월부터 한국국토정보공사 보은지사와 지적재조사측량 대행 계약을 체결한 뒤 현지조사와 현황측량을 거쳐 건물의 불합리한 경계를 재조정하고 도면상 도로가 없는 토지인 맹지를 해소했으며 불규칙한 토지모양을 정형화했다.

지적재조사 사업이 완료되면서 주민간의 경계분쟁이 해소되고 토지의 이용가치가 높아졌다.

특히 북암리는 산림청 소유의 임야와 경계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들이 많아 건물의 증·개축은 물론 농지 개발에 따른 민원이 끊이지 않던 곳이었지만 이번 재조사를 통해 이같은 민원이 해소됐다.

이은숙 민원과장은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이해·양보로 사업이 원만하게 끝날 수 있었다”며 “올해부터 시작될 북암2리와 회인면 갈티리 지적재조사사업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불합리한 경계를 새로 확정하는 사업으로 보은군에서는 2030년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보은 이종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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