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물 근절과 저소득층 소득개선 기여

(동양일보 한종수 기자) 청주시는 거리환경 개선을 위해 불법유동광고물 수거제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수거제는 지역 내에서 발생한 불법유동광고물을 수거한 주민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비용을 지급하는 제도다.

대상은 주민등록상 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주민으로 환경미화원과 공공근로, 환경지킴이, 노인일자리사업 등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 참여자는 제외된다.

보상금 지급 기준은 지정게시대 외의 장소에 걸린 불법 현수막의 경우 일반형은 장당 1000원, 족자형은 장당 500원이고 불법 명함 전단지는 장당 5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주민은 사업 참여 신청서와 통장사본 등 구비서류를 갖춰 매주 화요일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에 접수하면 된다.

전재천 금천동장은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가 도시미관 개선과 노인·저소득층의 소득개선에 기여하고 있는 만큼 지속적인 추진으로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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