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개정 통해 수당 지급, 예산 3억원 올해 본예산 확보

(동양일보 장승주 기자) 제천시는 올해부터 신설된 참전유공자 배우자복지수당을 매월 5만원씩 지급한다.

지급 대상자는 6.25전쟁이나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후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 이들은 그동안 수당지급 대상이 아니었으나 시의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월 5만원의 수당을 받게 됐다.

시는 수당 지급에 필요한 3억원을 2019년도 본예산에 확보한 바 있다.

신청은 국가보훈처가 발행한 참전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와 신분증을 지참한 후 가까운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하면 된다.

시는 신청자에 대한 심사를 거친 후 매월 25일 기준으로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제천시는 910여 명의 참전유공자에게 월 10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 중이며, 참전유공자가 사망하면 가족에게 30만원의 사망위로금을 지급하고 있다. 제천 장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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