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엄재천 기자) 음성군은 올해부터 지역 내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하면 입양자를 대상으로 입양 비용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안락사에 따른 예산을 절감하고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와 올바른 입양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시행한다.

지난해 12월말 기준 음성군에서 반려동물로 등록한 마릿수는 938마리로 도내 4위다.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다음으로 많은 음성군은 올해 반려동물 등록 마릿수가 1000마리가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를 위해 지속해서 홍보할 계획이다.

입양 비용으로 지원해주고 있는 대상은 질병 진료비, 치료비, 백신 예방접종, 중성화 수술비 총 4개이고, 마리당 10만원까지 지원해주고 있다.

입양 절차는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포획 및 구조하여 동물보호센터로 수송하면 먼저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법적 보호기간인 10일까지 보호한다.

법적 보호기간이 지나고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입양이 가능하다. 유기동물 공고 확인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 사이트를 통해 전국적으로 유기동물을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음성군 유기동물 안락사에 따른 예산을 절감하고,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를 통해 올바른 입양문화 조성을 위해 입양 비용 지원을 지속해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음성 엄재천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