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5대 폐차 지원

(동양일보 최재기 기자) 천안시가 올해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금을 확대 지급한다.

8일 천안시에 따르면, 올해 노후 경유차 폐차 차주에게 5억7100만원(355대)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1억6100만원보다 255%가 늘어난 금액이다. 대형차량의 조기 폐차 보조금 상한액도 상향 조정된다. 총중량 3.5t 이상, 7500cc 초과 차량 보조금 상한액은 750만원에서 30000만원으로 증액했다. 총중량 3.5t 미만 차량 165만원, 총중량 3.5t 이상, 3500cc 이하 440만원, 3500-5500cc 750만원, 5500-7500cc 1100만원 등이다.

시는 이달 말 홈페이지에 노후 경유차 지원 공고를 게시해 총 355대 폐차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경유자동차로 신청일 기준 천안시 2년 이상 연속 등록, 최종 소유기간 6개월 이상 되어야 한다.

정기검사를 받은 운행이 가능한 차량,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고친 사실이 있는 차량은 제외된다.

지원 금액의 지원율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 가액' 및 '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개정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신청자의 보조금 지급대상 합산금액이 사업의 예산액 범위를 초과하면 대형차량, 차량 제작일자가 오래된 차량 순으로 지급대상자를 선정한다.

시 관계자는 "올해 보조금 확대로 조기폐차 신청이 급증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미세먼지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는 만큼 천안시에 등록된 노후경유차 2만6702대를 2030년까지 전량 폐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천안시는 2016년 92대(8000만원), 2017년 168대(1억6100만원)의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지원했다. 천안 최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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