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소방서 직원들이 가정집의 소방안전시설을 점검하고 있다.

(동양일보 유환권 기자) 공주소방서는 건물 내 주요 화기 취급 장소인 주방에서 일어나는 화재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기숙사, 노유자시설 등의 주방에 1개 이상의 주방용소화기(K급)를 비치할 것을 당부했다.

주방에서 사용하는 식용유는 불꽃을 제거하더라도 다시 불이 붙을 수 있으며, 물을 이용해 화재를 진압할 경우 뿌려진 물이 가열된 기름에 기화되면서 오히려 화재를 키우는 경우도 있어 일반 ABC급 소화기와 스프링클러 등의 소화설비는 주방 화재진압 시 적응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기름막을 형성해 식용유의 온도를 낮추고 산소 공급을 차단, 화재를 진압하는 K급 소화기가 대안으로 떠올랐으며, 지난해 6월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공장 △장례식장 △교육연구시설 △교정·군사시설 등 주방 면적 25㎡미만에는 K급 소화기 1대를 설치하고, 25㎡이상 주방에는 K급소화기 1대와 초과하는 25㎡마다 분말소화기를 추가로 설치하는 내용으로 소화기구·자동 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이 개정됐다. 공주 유환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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