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11세~18세여성청소년 대상...연간 최대 12만 6000원까지

(동양일보 유환권 기자) 논산시는 올해부터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물품 구입비를 바우처를 통해 연간 최대 12만 6000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만11세에서 만18세 여성청소년으로 지원 자격에 변동이 없을 경우 한 번의 신청으로 만18세에 도달하는 해당년도 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본인 또는 부모, 부득이한 경우 주 양육자 등이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복지로 사이트(http://www.bokjiro.go.kr)및 어플을 통해 더욱 편리하게 신청 접수 가능하다.

접수 후에는 국가통합이용권(바우처) 카드인 국민행복카드(BC, 삼성, 롯데카드 발급)를 별도로 발급받아야 하며, 가맹 유통점에서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해 물품(일회용생리대, 탐폰, 생리컵)을 구매할 수 있다.

지원금액은 월 10,500원으로, 연2회(매년 1월, 7월)에 걸쳐 지원받을 수 있으며 해당 바우처는 그 다음해에 소멸된다.

시 관계자는 “여성 청소년들이 심리적으로 위축되지 않고 편안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신경 쓸 것”이라며 “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논산 유환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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