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정래수 기자) 대전지검은 오는 3월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대전·세종·충남지역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출마 예정자 등 9명을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부여의 한 농협 조합장 A씨와 조합원 B씨는 지난 8월 부여의 한 식당에서 조합원 6명에게 약 15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하며 "2019년에는 독거노인들에게 반찬 배달 서비스를 할 계획"이라는 등 발언으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고발됐다.

선관위를 비롯해 검찰과 경찰은 대전 16개, 세종 6개, 충남 157개 등 182개 조합에 대해 금품선거와 흑색선전, 조합 임직원 선거개입 등을 중점 단속 범죄로 선정해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 정래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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