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죄질 불량하고 반성 안 해” 간부 3명에 집유 1~2년 선고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청주에서 진행되는 대형 민간공사에 참여시켜 달라며 관공서를 찾아가 난동을 부린 민주노총 간부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박우근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민주노총 충북지부 간부 A(59)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또 다른 민주노총 간부 B(59)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120시간이, C(52)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사회봉사 80시간이 각각 선고됐다.

이들은 2017년 4월 중순부터 SK하이닉스 M15청주공장 건설현장에서 민노총 소속 조합원 고용과 건설기계 장비 사용을 요구하는 집회를 했다. 그러나 이들의 장비가 연식제한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건설사 측이 난색을 표하자 그해 7월 10일 충북도청을 찾아 면담 중 공무원에게 욕설하고 집기류를 부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민주노총 간부들로 일반 노조원보다 더 성숙하고 건전한 토론의식과 태도가 요구됨에도 과격한 행동을 해 죄질이 불량하고, 반성하는 기미도 보이지 않아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도근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