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경찰서 소속 A경위 청주서 음주사고 후 도주
충북경찰 ‘특별경보 1호’ 발령…일선 경고성 조치

충북경찰청이 5일 도내 고속도로 톨게이트 통행차량을 대상으로 전 좌석 안전벨트 단속을 벌이고 있다.
/자료사진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일명 ‘윤창호법’ 시행 이후 단속을 벌여야 할 현직 경찰관들의 음주운전 적발이 계속되고 있다. 충북지역 간부 경찰관들의 잇단 음주운전 적발에 이어 세종경찰서 소속 간부경찰관이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달아나다 현장에 있던 시민들에게 붙잡혀 입건됐다. 

청주청원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충남경찰청 세종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A(55) 경위를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A경위는 지난달 23일 새벽 0시 25분께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가 B(32)씨의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씨는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A경위는 교차로에서 신호위반을 하며 직진하다가 좌회전하는 B씨의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그대로 달아났으며, 현장에 있던 시민이 500m가량 추격해 붙잡았다. 당시 A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수치인 0.15%로 나왔다.

경찰은 도주차량 검거에 도움을 준 시민에게 포상금 지급을 검토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4일 보은경찰서 소속 B경위가 보은읍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면허취소)상태로 운전하다가 전복 사고를 냈다. 지난달 31일에도 청주시 상당구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면허정지) 상태로 운전하던 충북경찰청 소속 C경위가 신호대기 중 잠들었다가 시민신고로 붙잡히는 등 현직 경찰관의 음주운전이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간부들의 잇단 음주운전으로 체면을 구긴 충북경찰은 ‘특별경보 1호’를 발령해 집안단속에 나섰다.

특별경보 발령에 따라 9일 오후까지 도내 경찰서장급 지휘관은 관할지역 이탈이 금지되며, 이탈 때는 지방청장에게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음주운전 등을 예방하기 위한 직원 관리·감독도 강화된다.

이 기간 음주운전 등 의무위반이 발생한 경찰서에는 특별경보 기간이 4일 연장되며, 위반 행위자에겐 징계양정상 가장 중한 징계가 적용된다.

최근 잇따른 간부경찰관의 음주운전 등 일탈행위에 대한 ‘경고성 조치’로 해석되는데 적용 기간이 나흘에 불과하고, 평시에도 적용되는 내용이어서 일선에서 느끼는 체감효과는 떨어진다는 지적이 경찰 안팎에서 나온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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