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000여만원 보상금 지급

(동양일보 이종억 기자) 옥천군이 쾌적하고 안전한 거리문화 조성을 위해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에 참여할 대상자를 오는 16일까지 모집한다.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도시미관을 해치고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현수막 등을 수거해 올 경우 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보상금은 개인별 월 최대 30만원으로 일반 현수막은 장당 1500원, 족자형 현수막 500원, 벽보 100원, 전단지 50원, 명함형 20원이다.

다만 벽보와 전단지, 명함형은 100매씩 묶어서 제출해야 한다.

대상자는 옥천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주민 중 만 60세 이상 노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오는 16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군은 지난해 이 보상제를 통해 불법광고물 47만9571건을 수거하고 4000여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옥천 이종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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