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이종억 기자) 보은군은 국가유공자(유가족 포함)와 장애인이 농업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농촌주택개량을 위해 본인 소유 토지의 측량을 신청하는 경우 지적측량 수수료를 30% 감면키로 했다.

수수료 감면대상은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 저온저장고 건립, 곡물건조기설치·농촌주택개량을 위한 경계복원측량, 현황측량, 분할측량 등을 실시할 경우이다.

대상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4조의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2조에 따른 장애등급 1~3급에 해당되는 장애인으로 올해 12월말까지 한시적이다.

감면 혜택을 받기위해서는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금 지원대상 확인서, 농촌주택개량사업 지원대상자선정 통지문서, 국가유공자확인서, 장애인증명서(카드) 등 관련 증빙서류를 한국국토정보공사옥천보은지사에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보은군청 민원과 지적팀(☏540-3061~5)으로 문의하면 된다. 보은 이종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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