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형식적 예방규정을 탈피

음성소방서 심의위원회가 예방규정 서식을 의결하고 있다.

(동양일보 엄재천 기자) 음성소방서는 기해년 새해를 맞아 관내 위험물 제조소 등의 사고발생 감소와 자율안전관리체계 확립을 위한 ‘2019년 위험물 안전관리 집행계획’을 추진한다.

기존 위험물 예방규정은 법적으로 정해진 서식이 없고, 불필요한 내용이 많아 형식적으로만 제출 하는 등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음성소방서는 실질적인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자체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예방규정 서식을 제정하게 됐다.

위원회는 공정하고 엄격한 심의를 위하여 소방서 관련부서 과장, 팀장과 위험물 관련 외부전문가로 구성했다. 위원들 모두 제정되는 서식에 대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음성소방서는 제정된 서식을 관내 사업장에 홍보하고, 서식에 맞게 작성 하도록 안내도 할 예정이다.

효과적인 예방규정이 될 수 있도록 작성된 예방규정은 사업장 전 직원의 열람을 거치고 서명부를 첨부하도록 해 철저한 검토 후 승인할 방침이다. 음성 엄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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