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공모 법적요건 문제로 임용 못해…반년 이상 소장 빈자리
시, “법제처 답변 기다리는 중”…‘특정인 위한 구색맞추기’ 의혹도

(동양일보 홍여선 기자) 당진시보건소장 공백이 6개월이 넘게 장기화되면서 책임소재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보건 직렬에서 오랜 근무 경력이 있는 과장을 배제하고 행정직을 직무대리로 파견한 것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당진보건소는 지난해 2월 무렵부터 2018년 6월 말로 임기가 끝나는 보건소장의 후임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내부 승진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를 김홍장 시장과의 면담을 통해 긍정검토 답변까지 받아내며 내부 승진 기대감에 부풀었다.

그런데 지난해 6월 말 보건소장과 보건행정과장이 정년퇴임한 지 2달 만에 시 인사위원회는 지난해 8월 23일 ‘시보건소장 개방형직위 이용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했다. 여기에는 보건행정과장으로 퇴임한 L씨가 지원했고, 서류전형과 면접을 거쳐 작년 10월 8일 보건소장에 최종 합격했다.

문제는 곧바로 업무에 들어가야 할 L씨의 임용이 미뤄진데 있다. 확인 결과 L씨가 개방형직위 보건소장 자격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인물이어서 시는 뒤늦게 행정안전부, 법제처 등에 질의를 하느라 부산을 떨고 있다.

지역보건법 시행령 13조(보건소장) 1항에는 보건소에 보건소장 1명을 두되 의사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소장을 임용한다. 다만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에 따른 보건·식품위생·의료기술·의무·약무·간호·보건진료(이하 ‘보건등’) 직렬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다고 적시했다.

2항에는 1항 단서에 따라 보건 등 직렬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하려는 경우에 해당 보건소에서 실제로 보건 등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보건 등 직렬의 공무원으로서 보건소장으로 임용되기 이전 최근 5년 이상 보건 등의 업무와 관련해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해야 한다고 돼 있다.

이에 대해 보건소 일부 직원들은 “지난해 상반기 내부 승진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를 모았는데 갑자기 개방형 직위 공모로 바뀌면서 실망이 컸다”며 “시가 보건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을 선발한 것은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시민 신모(62·당진3동)씨는 “시가 임용이 불가한 사람을 공모까지 열어 선정해 놓고도 뒤늦게 허둥지둥 행안부·법제처에 문의하느라 시간만 허비, 시민들의 건강권을 우롱하고 있다”고 시의 미숙한 행정을 꼬집었다.

시민 박모(76·당진1동)씨도 “17만 시민의 건강을 챙기고 보살피는 최일선의 보건소장을 6개월 이상 공석으로 놔두는 것은 직무에도 문제가 있다”며 “시가 특정인을 선정하고 구색을 맞추려 했다는 의혹도 불거지고 있는 만큼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 관계자는 “법제처에서 아직 답변을 통보받지 못해 기다리고 있다”며 “결과가 오면 거기에 맞춰 시장 방침을 받아 처리할 예정이다. 당분간은 직무대리 체제로 가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당진 홍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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