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윤규상 기자) 면민체육대회에서 주민을 폭행한 혐의로 피소된 함덕수(61·민) 충주시의회 의원이 벌금 2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함 의원에 대해 지난해 12월 28일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함 의원은 지난해 9월 29일 충주시 앙성면에서 열린 면민체육대회에서 A(60)씨의 얼굴을 나무젓가락으로 찔러 상처를 낸 혐의(특수폭행)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무겁지 않은 사건에서 공판 없이 벌금이나 과료 등을 내리는 절차로, 피고인은 약식명령 고지를 받은 뒤 일주일 이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함 의원은 “A 씨가 술에 취해 시비를 걸었고 폭행도 사실이 아니다”라며 “법원에 정식재판 청구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충주 윤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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