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납신청 시 10% 공제 혜택

(동양일보 장승주 기자) 단양군이 오는 31일까지 자동차세 10%를 공제해 주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연 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신청은 단양군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에서 할 수 있으며 위택스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다.

지난해 연납한 차량의 납세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10% 공제된 세액으로 고지서가 발송되며, 차량을 새로 취득한 납세자는 별도 연납신청을 하고 납부해야 한다.

자동차세 연납 후 폐차, 말소, 이전하는 경우는 자동차세를 일할 계산해 납부한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단양 장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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