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김진식 기자) 증평군이 올해부터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에게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취득세 감면은 저출산 및 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우려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실시된다.

대상은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이거나 주택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할 예정인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로, 일정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한다.

자격요건은 △부부합산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종합소득) 7000만원 이하(홑벌이가구 5000만원 이하) △주택취득가액 3억원 이하, 전용면적 60㎡이하 등이다.

군은 이번 취득세 감면이 인구증가를 견인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용하 군 재무과장은“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세 감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군 재무과 세정팀(835-3312, 3316~3317)으로 문의하면 된다. 증평 김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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