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박호현 기자) 청양군이 오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6월과 12월 연2회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신고‧납부하면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군은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1월중 연납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처음 신청하려는 납세자는 군청 재무과나 읍‧면사무소에 전화 또는 방문 신청, 위택스 신청이 가능하고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이 제도는 연납 후 자동차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하더라도 이후의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고, 다른 지역으로 전출할 경우에도 다시 납부할 필요가 없다.

청양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으로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받길 바란다”며 “자동차세 연납분은 정기분이 아니기 때문에 자동이체는 불가능하고 직접 납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청양군에서는 3633대 7억9200만원이 이 제도를 통해 납부됐으며, 이는 2018년 전체 자동차세의 31%에 해당한다.청양 박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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