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영업용 건설기계 무단주기 단속 나서

(동양일보 박유화 기자) 부여군은 11일~ 18일까지 영업용 건설기계 무단주기 단속에 나선다.

군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이날부터 시내 공공주택 주차장, 아파트 단지 내, 공용주차장 등에 무단으로 밤샘 주기하는 굴삭기, 덤프트럭, 크레인 등 영업용 건설기계장비에 대해 행행정계도 위주로 단속한다.

군은 이번 기회를 통해 올바른 영업용 건설기계 관리 문화를 영업자들에게 전파하여 시내 주차난과 교통 흐름 방해 행태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건설기계관리법 제33조 2항에는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건설기계를 주택가 주변의 도로·공터 등에 세워 두어 교통소통을 방해하거나 소음 등으로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부여 박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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