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할인과 50만원 한도 상향

(동양일보 임재업 기자)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유동준)은 다가오는 설 명절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위해 온누리상품권 특별할인 판매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21~31일까지 온누리상품권을 개인구매 할 경우 할인율이 현재 5%에서 10%로 상향되며, 21일부터 2월 20일까지는 월 별 할인구매 금액 한도도 현재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한다.

보인 신분증 지참하고 상품권 취급 은행(농협, 기업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체국 등 전국 14개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구매한다.

이번 특별 할인혜택에 40% 전통시장 소득공제까지 활용하면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전통시장에서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을 구입할 수 있다.

그리고, 전통시장 통합쇼핑몰 온누리마켓(www.onnurimarket.kr)에서 7일부터 2월 6일까지 지역특산물과 제수용품을 특별 할인하는 행사를 진행 중이다.

유청장은 “이번 특별할인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동절기 한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에게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면서 “할인율과 구매한도 상향에 따른 부정유통 대응도 강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임재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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