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차액금(6만4000원∼8만7000원) 추가 부담

(동양일보 최재기 기자) 천안시는 이달부터 민간어린이집 이용 부담 보육료 전액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그동안 민간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3∼5세) 학부모는 정부지원금 22만원을 제외한 차액보육료(6만4000원∼8만7000원)를 추가로 부담해 무상보육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는 지난해 8월 보육조례를 개정, 지원근거를 마련했다. 또 올해 예산에 28억원을 확보해 이달부터 모든 민간어린이집 이용 부모 부담 보육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다니는 1만4000여명이다.

시는 올해 어린이집 영유아 2만1000여명의 급·간식비 11억원을 시비로 편성해 1인당 300원씩 인상, 지원하기로 했다. 어린이집 급·간식비는 2045원에서 2345원으로 늘었다.

또 동일 어린이집에 3년 이상 근무하는 교사에게 지급되던 장기근속수당(3만원)을 확대해 5년 이상 근무자에게 5만원의 장기근속 수당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강복옥 천안시여성가족과장은 "이번 결정으로 육아 부담 경감은 물론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 지원이 가능해져 장기근무 교사 증가, 보육교사 잦은 교체 감소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천안 최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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