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회장 징역 1년…전 대표는 징역 8월 선고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쓰레기 과다소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청주의 폐기물처리업체 옛 진주산업(현 클렌코) 전 경영진 2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0일 청주시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이날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진주산업 전 회장 A씨에게 징역 1년, 전 대표 B씨에게 징역 8월을 각각 선고했다. 업체에게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진주산업은 2017년 1~6월 신 1호기와 2호기에서 쓰레기를 과다소각(138회 1만3000t·회별 131~294% 소각)했다가 서울동부지검과 환경부 중앙환경사범수사단 단속에 적발됐다. 진주산업은 변경허가 이전 신 1호기를 증설·가동한 혐의도 받았다.

이번 판결은 청주시가 진주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항소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자체단속과 환경부·검찰 합동단속 결과를 토대로 지난해 2월 진주산업에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 처분을 내렸으나 이에 불복한 업체 측이 행정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와 별개로 이 회사 전 대표는 2017년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허용기준인 0.1ng(나노그램)의 5배가 넘는 0.55ng을 배출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모두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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