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교육지원청 8급 직원 A씨 해임·수사 의뢰

(동양일보 장승주 기자) 단양교육지원청의 한 직원이 법인카드를 사적용도로 수천만원을 사용했다가 적발됐다.

충북도교육청은 10일 단양교육지원청의 법인카드로 3900여만 원을 유용·횡령한 A(8급)씨를 해임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A씨는 단양교육지원청의 법인카드 관리 업무를 맡고 있을 당시인 지난 2017년 6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1년 5개월여 동안 법인카드를 개인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법인카드를 쓴 뒤 사용대금이 청구되기 전 선 결제하거나 단양교육지원청 통장에 자신이 쓴 돈을 뒤늦게 입금하는 방식으로 예산을 유용했다.

A씨는 법인카드로 사용한 금액 가운데 3330여만 원은 이런 방식으로 유용했고 580여만 원은 자신에 대해 감사가 시작된 지난해 11월 이후 변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인카드 사용처는 주로 A씨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이고 물품구매 등의 명목으로 허위 결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범행은 A씨가 일선학교로 발령 난 뒤 법인카드 입출금 내용을 수상하게 여긴 단양교육지원청에서 감사를 의뢰해 들통 났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11월 A씨를 횡령 및 유용으로 경찰에 고발하고 지난해 12월 해임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법인카드는 대부분 A씨 선후배들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결제됐다”며 “자신의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자 물품구매를 빙자해 법인카드로 돌려막기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단양 장승주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