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에서 환각상태로 행패부리는 등 4개월간 5명 구속

(동양일보 신서희 기자) #지난해 2월 세종의 A관공서에서 한 남성(37)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작은아버지와 다툼을 하다 작은어머니가 근무하는 관공서까지 찾아가 행패를 부린 이 남성을 경찰이 조사한 결과 마약 투약 후 환각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세종시에 마약사범이 횡행한것으로 드러나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세종경찰서가 최근 4개월간 5명의 마약사범을 검거한 가운데 구속된 마약사범들은 일반인들이고 인터넷 등에서 마약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세종경찰서는 지난 5일 주거지 원룸에서 상습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A씨(51)를 체포해 7일 구속하는 등 최근 4개월 간 마약사범 5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세종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해 12월 원룸에서 행패 소란을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해, 환각 상태인 B씨(34세)의 마약 투약 혐의를 포착해 구속했다.

심지어 B씨(34세)는 자신의 집에서 필로폰을 직접 제조해 투약하는 대범함까지 보였다.

또 관공서에서 마약 투약 후 환각상태로 행패를 부린 C씨(37세)와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D씨(39세) 등이 구속됐으며 E씨(56세)는 자신의 원룸에서 필로폰 등 마약을 투약한 혐의다.

학부모 김모씨는 "세종시는 범죄가 거의 없고 교통사고 같은 사건들 처리에 경찰들이 바쁘다고 들었는데 놀랍다"며 "지금 내 옆에 있는 누군가도 마약을 하고 난 뒤 환각상태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 무서워 죽겠다"고 말했다.

세종경찰서 관계자는 "마약사범 근절과 범죄분위기 제압을 위해 적극적인 단속을 하겠다"며 "마약 투약자들은 평소 환각 상태를 나타나게 되므로, 의심되는 현장이나 마약 투약도구 등을 발견 할 경우 적극적이고 신속한 신고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지역내 일반인 마약사범이 늘어나는 원인으로 인터넷에서 쉽게 마약을 구할 수 있것이 꼽힌다.

실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해 1~10월 마약류 매매 및 알선 관련 인터넷 정보 총 1만875건에 대해 시정요구(정보 삭제) 결정을 내렸다.

마약류 매매 정보에 대한 연간 시정요구가 1만 건을 넘어선 것은 지난해가 처음으로, 그동안 한 해 최다 시정요구 실적인 2016년 7061건을 이미 훌쩍 뛰어넘었다.

방심위는 "과거 마약류 매매가 범죄집단 등 특정계층에서 은밀히 이뤄졌던 것에 반해 최근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이용해 회사원·주부·학생 등 일반인의 접근이 용이해짐에 따라 관련 인터넷 정보의 유통량 또한 늘고 있다"고 밝혔다.

인터넷에서 마약류 매도·매수자 간 연락처가 오간 이후에는 우편·택배나 특정 보관장소에 시차를 두고 방문하는 등 비대면 방식으로 거래돼 적발이 어렵다고 방심위는 설명했다.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 제조·매매는 물론, 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광고 행위 또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세종 신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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