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 감찰한 동료 비방글 경찰청 내부망에 올린 혐의

(동양일보 장승주 기자) 자신을 감찰한 동료 경찰을 비방하는 글을 경찰청 내부망에 올린 경찰관이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 됐다.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10일 동료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위반)로 경찰관 A씨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경찰청 내부망에 자신에 대한 감찰 조사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글을 올렸다.

A씨는 이 글에서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는 등 감찰을 담당한 동료 경찰관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감찰부서 직원과 피해를 주장하는 여경이 사적인 관계여서 감찰 내용이 왜곡·조작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글에서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2017년 충북 모 경찰서에 근무하던 A씨는 여경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발언을 하고, 지위를 악용해 동료나 부하 직원에게 갑질을 했다는 이유로 감찰을 받았다.

해당 글을 본 B씨는 A씨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난해 2월 경찰에 고소했다.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해임됐던 A씨는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징계가 강등으로 낮아져 현재 도내 모 경찰서에서 근무하고 있다.

A씨는 검찰에서 '글을 올린 부분은 인정하지만, 명예훼손은 아니었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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