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화 유발 얼음 제거 작업자도 징역 5년
여탕 세신사 등 건물 관계자 3명은 집행유예

(동양일보 박장미 기자) 29명이 목숨을 잃은 제천화재 참사와 관련, 건물주 등 관련자들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형사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10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건물주 이모(54)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7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가 받는 혐의는 업무상 과실치사를 비롯해 업무상 과실치상, 화재 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법 위반, 건축법 위반,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 등 모두 5건이다.

또 화재 발생 직전 발화 지점에서 얼음 제거 작업을 한 관리 직원, 인명구조를 소홀히한 세신사와 카운터 직원 등 4명의 항소도 모두 기각했다.

또 화재 발생 직전 발화 지점인 1층 천장에서 얼음 제거작업을 한 김모(52)씨에 대해서도 원심과 같이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 작업을 도운 관리부장 김모(67)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적극적인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2층 여탕 세신사 안모(52)씨와 1층 카운터 직원 양모(48)씨에게는 금고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지위, 화재 당시 위치, 평소 업무 등 제반 사항을 종합하면 모두에게 구호 조치의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런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양형 조건에 아무런 변함이 없고, 원심의 판단이 합리적 범위에서 벗어났다고도 보기 어려워 양형부당을 주장하는 검찰과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2017년 12월 21일 제천시 하소동의 스포츠센터에서 불이나 당시 6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박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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