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국회 통과...유예 기간 1년

충북 청주시 상당구 단재로에 위치한 충북체육회관.

(동양일보 곽근만 기자) 지방자치단체장의 체육단체장 겸직 금지법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하면서 지역 체육계가 술렁이고 있다.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시도지사를 비롯한 자치단체장은 해당 지역의 당연직 체육회장을 맡을 수 없게 됐다.

국회의원이 체육단체장을 맡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이 포함된 것이다. 다만 장애인체육회와 장애인체육단체는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개정 이유는 선거 때마다 체육회와 관련 단체들이 선거 조직으로 이용된다는 지적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새 개정안은 1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충북도체육회와 시·군 체육회는 별도의 선거인단을 구성해 신임 회장을 선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충북도체육회를 비롯한 체육계가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선거인단과 방식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올해 안으로 이를 선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대부분이 지자체 소속인 직원들의 인사와 승진, 선발 등에 대한 원칙도 세워야 한다. 체육회 행정과 운영 전반에 대한 모든 것을 거의 새롭게 다시 만들어야 할 상황이다.

현재 대한체육회에서 TF팀을 구성해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지만 재정 사항과 사무처 인원 등이 지자체 마다 다르기 때문에 충북도체육회 역시 고심 중이다.

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은 “법 개정에 따른 부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논의 된 것이 없다”며 “체육의 근본을 바꾸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도체육회에서도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거의 모든 부분에서 지자체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법이 시행될 경우 예산 삭감과 스포츠팀 해체 등이 우려된다는데 있다. 재정의 안전성과 팀 해체 문제 등 아마추어 스포츠의 근간인 지방체육이 흔들릴 것이라는 주장이다.

새로 뽑힐 체육단체장이 지자체장과 정치노선이 다를 경우 체육 예산이 급격히 줄거나 육성해 놓은 팀이 해체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과거 지자체장이 교체될 시기에 별다른 이유없이 운동팀 해체가 논의되는 경우가 심심치 않았다는 점이 뒷받침하고 있다. 여기에다 시설과 인력 등에 대해 지자체가 규제를 강화할 경우 쉽게 활용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충북도체육회의 경우 82% 가량을, 시·군체육회의 경우 90% 이상을 충북도와 각 시·군에 의존하고 있다.

더욱이 체육회장 선거에 각 정당의 이해관계가 얽히게 되면 자칫 과잉 혼탁 선거도 우려되고 있다. 규모가 작은 군 단위 지자체로 갈수록 체육회장을 놓고 더욱 치열할 것으로 전망돼 이런 우려가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체육계 내부에서는 보완책을 마련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충북도체육회를 중심으로 이 개정안이 미칠 영향 등에 대한 공론화 장을 만들어 여론을 수렴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체육단체장이 누가 되든지 체육단체가 지자체로부터 꾸준히 예산과 인력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체육계도 지자체가 체육에 관심을 기울일 수 있도록 비전을 마련하는 동시에 예산 삭감의 한 이유인 비리 근절 대책도 함께 수립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일부에선 이번 기회를 통해 지자체장의 체육단체장 겸직 금지의 명분과 취지를 살려 체육계를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자는 목소리도 있다.

김선필 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은 “법이 개정된 사항에서 무작정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다” 며 “이번 기회를 통해 체육계가 다시 한번 환골탈태 한다는 자세로 변화를 꾀해야 한다”고 말했다. 곽근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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