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종합건설 vs 도시개발 ‘청주테크노S타워 공사비’ 법정분쟁… 법원 판단은

2년 8개월 만에 시공사 승소 

지연이자까지 합하면 100억대 

법원 “대부분 원고측 주장 인용

도시개발은 24일 오후 흥덕구 송정동에서 ‘청주테크노 S타워’ 지식산업센터 준공식을 가졌다. <사진·최지현>
‘청주테크노 S타워’ 준공식/자료사진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청주산업단지에 들어선 아파트형 공장 ‘청주테크노 S타워’ 지식산업센터 공사비용을 둘러싼 시행사와 시공사 간 법정분쟁에서 법원이 시공사의 손을 들었다. 2016년 S타워가 준공된 지 2년 8개월 만이다.

10일 지역 경제계 등에 따르면 이날 청주지법 민사12부(오기두 부장판사)는 S타워 시공사인 신라종합건설(대표 이준용)이 ㈜도시개발(대표 김현배)을 상대로 낸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도시개발)는 원고(신라종합건설)에게 83억여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는 전체 청구 비용 97억원 중 85.5%에 해당하는 것이며, 지연 이자 14억여원 등을 합하면 도시개발 측이 신라종합건설에 지급해야 할 금액은 약 1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게 법조계 등의 설명이다.

재판부는 “지하 주차장 누수 등 일부는 피고 측 주장을 따랐지만 대부분의 경우 원고 측의 주장을 인용했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 소송비용은 피고 측이 85%를, 원고 측이 15%를 지급토록 했다.

S타워는 청주시 흥덕구 송정동 청주산단 내 옛 대농중공업 부지에 2016년 5월 연면적 4만2819㎡에 지하 1층, 지상 8층 2개동 규모로 들어섰다.

S타워는 착공부터 준공까지 6년이 걸렸다. 공사대금을 둘러싼 법정분쟁으로 시공사가 한 차례 바뀌는 등 순탄치 못한 준공과정을 겪었던 탓이다. 착공 당시 시공을 맡았던 D건설과 긴 법정다툼으로 공사에 차질을 빚었고, 2차 시공사로 계약한 신라종합건설과도 100억여원의 공사대금 미지급분을 놓고 또다른 법정분쟁이 이어졌다.

앞서 D건설은 총 공사비 129억원 중 공정률에 따라 공사대금을 받기로 계약하고 2011년 터파기와 지반 파일공사 등을 진행했으나 선급금이나 계약금이 없다 보니 장비업자 등으로부터 공사비 독촉에 시달렸다. D건설은 선급금 등을 요구했으나 도시개발 측이 거부하자 결국 계약을 해지한 뒤 기성비 23억여원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도시개발은 ‘시공사의 시공대처 능력 부족과 공사지연 등 실수를 시행사 측에 전가하는 것’이라며 공사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으로 맞섰다. 소송 진행 중이던 2012년 D건설 대표(사망당시 59세)가 갑자기 숨지며 D건설은 폐업 수순을 밟았고, 대표의 사망으로 변변한 법적대응을 못하면서 2014년 각하로 패소 판결을 받았다.

이후 2차 시공사로 나선 신라종합건설도 2016년 S타워 준공 후 도시개발 측이 건설 하자 등을 이유로 들어 공사비 감액을 요구하자 2017년 7월 소송을 제기했다.

도시개발 측은 지하주차장 누수와 1층 바닥 시공 크랙 등의 하자를 이유로 들어 50여억원의 공사비 감액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일부 지하주차장 하자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라종합건설 관계자는 “공사비 180억원과 대여금 등을 포함해 240억원의 대금 중 140억원은 받았으나 도시개발 측이 하자를 주장하며 나머지 100억원 중 절반 정도인 57억원만 지급하겠다고 해 소송을 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개발 측에) 추가보수를 해주겠다고 했고, 실제로도 보수가 이뤄졌다”며 “공사비의 3분의 1 수준을 깎아 달라는 게 말이 되냐. 하자 운운하는 말은 모두 핑계”라고 말했다.

동양일보는 S타워 공사대금 소송 판결과 관련한 도시개발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했으나 회사 측은 “보도할 내용이 된다고 생각되지 않는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이도근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