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말까지 적법화 유예기간 연장

(동양일보 윤규상 기자) 충주시가 정부 지침에 따라 지난해 9월까지 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오는 9월까지 유예기간을 연장해 주기로 했다.

무허가 축사는 건폐율을 초과한 축사와 기존 허가된 축사에 불법으로 증축된 축사, 가설 건축물을 신고하지 않은 축사가 해당된다.

부지경계선을 넘어서거나 지붕연결로 공간을 임의로 확장한 축사 등도 건축법과 가축분뇨 관련법을 위반한 경우다.

시는 지역 내 축사 가운데 849곳이 무허가이며,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가 555곳이 적법화 대상이지만 이행속도는 여전히 부진한 상황이다.

또한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지 3개월이 지나도록 농가 135곳만 적법화를 완료했거나 진행 중이다.

전체 농가 중 75%에 해당하는 농가 420곳은 적법화 초기 단계인 토지측량조차 시작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시는 적법화 유예기간을 연장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적법화 미추진 농가는 향후 사용중지나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며 “해당농가는 기한 내 적법화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서둘러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축법 세부사항은 문의는 시청 허가민원과(☏850-1731) 또는 해당 읍·면·동 개발팀으로 하면 된다.

이와 함께 가축분뇨 관련법에 대한 행정절차는 환경정책과 수질관리팀(☏850-3642)으로 문의하면 된다. 충주 윤규상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