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예산 3500만원 투입…최대 500만원 보상

(동양일보 이종억 기자) 옥천군은 올해 3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멧돼지 등 야생동물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경우 의료기관의 치료비 중 본인 부담금을 최대 500만원(사망한 경우 1000만원)까지 보상한다고 13일 밝혔다. 피해 농작물에 대해서도 1농가당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해 준다.

다만 인명피해의 경우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수렵활동 중에 입은 피해와 자신의 과실로 인한 피해, 입산금지 구역 무단입산으로 인한 피해, 본인부담금이 10만원미만인 경우는 제외된다.

보상청구 방법은 피해 입증자료와 함께 읍·면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보상금액은 피해내용에 대한 정밀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군은 2016년 5월 관련 조례를 개정해 농작물 피해면적이 100㎡미만, 피해보상 산정금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보상범위를 확대했다.

군 관계자는 “야생동물 개체수가 늘어나며 농작물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며 “보상금 지급으로 조금이나마 주민들의 어려움을 더는데 도움을 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옥천 이종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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