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선거 영향 등 고려”…각각 벌금 300만원·200만원 선고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지난해 6.13 지방선거 때 충북도교육감 후보 단일화와 관련된 내용의 광고를 낸 단체 관계자 2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충북좋은교육감추대위원회 관계자 A(49)씨와 B(57)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과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고 실제 선거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 등은 교육감 선거를 앞둔 지난해 4월 말 충북지역 일간지 3곳에 당시 추대위가 추진한 황신모·심의보 후보간 단일화와 관련, ‘심 예비후보는 추대위 결정에 승복하라’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도선관위는 A씨 등 관련자 조사 등을 거쳐 이 단체의 행위가 공직선거법 93조의 위반소지가 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선거법 93조는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특정후보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광고를 게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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