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단기간 같은 범죄 반복” 징역 8월 선고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30대 치과의사가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결국 법정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류연중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치과의사 A(35)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일 새벽 3시 20분께 청주시 서원구의 한 도로에서 운전면허 없이 자신의 승용차를 음주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수치인 0.202%였다.

A씨는 2017년 1월과 12월에도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 400만원과 500만원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류 부장판사는 “단기간에 같은 범죄를 반복해 비난 가능성이 크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은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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