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 때 약속한 보건소장 임명 이행 안해

(동양일보 홍여선 기자)

당진시는 16일부터 업무에 들어갈 올해 첫 정기인사를 앞두고 지난 11일 발표한 인사를 두고 매우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시는 지난해 7월 민선 7기 출범과 동시에 단행한 인사가 지방선거와 관련한 보복성이었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실제로 인사에 불만을 품고 사표를 제출하고 퇴임한 고위 공직자도 있어 인사권이 남용됐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번 인사에서도 적재적소 인사가 이뤄지고 소폭 인사가 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비교적 큰 폭의 인사가 이뤄졌다며 인사권은 전적으로 시장에게 부여된 고유권한이나 인사 결과에 따른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지난 1년 동안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재직한 Y 씨를 과장으로 강등 배치했고 다른 Y 과장을 파격적으로 소장에 승진시켜 순리를 무시한 인사로 조직내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다.

또한 보건소장 공석과 관련된 문제도 지난해 말 행정사무감사에서 모 의원의 질의에 김홍장 시장이 직접 답변하면서 “이번 정기인사에 보건소장을 임명하도록 하겠다. 일처리를 잘못한 자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보건행정과장을 간호직으로 교체후 발령 직위를 보건소장으로 발령하지 않고 직무대리발령은 아직도 지난 공모를 포기하지 않은 것이 역력하게 나타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정책담당관실의 경우 폐지한다고 발표했으면 임기제로 채용한 사무관과 팀장을 해임해야 하나 지속가능발전담당관을 신설한 후 명칭만 바꾸고 임기제로 채용한 직원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고 이 또한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처사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한 공무원은 "공조직을 사조직으로 오판하고 인사권자의 입맛에 맞취 발령해 사기를 저하시켜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다"며 "그로 인해 승진에서 누락되거나 보직을 받지 못하는 공무원들의 피해는 어떻게 보상할 것이냐"고 되물었다.

퇴직공무원 L 씨는 “지방공무원법에 16~20명의 인사위원회를 두도록 돼 있으며 구성원의 기준과 자격이 적시돼 있는 것은 효율적이며 합리적인 인사와 인사권 통제 기능을 위한 것”이라며 “시는 인사위원회 구색은 갖춰 법적인 하자는 없지만 성향이 비슷하거나 단체장의 말을 잘 듣는 사람으로 위촉하다 보니 인사불만이 터져나올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공무원 임용관련 규정을 보면 한 보직에서 2년 이내 전보를 못하도록 했고 부득이한 경우 인사위원회를 통해 변경은 가능하도록 돼 있다”며 “잦은 보직 이동은 업무의 연속성이 없어지고 인사권 남용과 대민 서비스 증진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모순과 남용을 방지하고 법 취지에 맞는 인사권이 행사되도록 하기 위해 시의회 차원에서 조례를 만들어 인사권자의 인사권 남용이나 인사전횡을 방지하는 것이 시민들을 위한 올바른 시정 추진이라고 덧붙였다.

시민 P 씨는 “더 이상 시민을 우롱하거나 공무원 사기를 저하시키는 인사가 재발하지 못하게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진 홍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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