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시행 3개월 만 도내 131명 체납액 내…“주로 소액체납자”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교통범칙금·과태료 체납자에게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하지 않는 제도가 시행한 이후 충북에서 3개월 만에 체납자의 87%가 곧바로 체납액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9월 28일 이런 내용의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한 뒤 지난해 말까지 전국 1만2440명이 교통범칙금·과태료를 기한 내에 내지 않아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이 거부됐다.

이들 중 78.3%(9741명)가 체납액을 즉각 납부하고 면허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납부한 금액은 11억1400만원이었다.

충북의 경우 150명이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이 거부됐는데 이 중 131명(87.3%)이 체납액 1600만원을 즉시 납부해 면허증을 받았다.

면허증 발급이 거부되고도 범칙금·과태료 체납상태인 이들은 전국 2699명, 충북 19명이었는데 이들은 대부분은 고액 체납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에서 면허증 발급을 거부당한 19명의 체납금액은 800만원으로 1인당 약 42만원을 체납하고 있다. 소액체납자들이 면허발급 거부 후 체납액을 납부하는 사례가 많은 셈이다.

경찰 관계자는 “고액 체납자는 대표차 등 불법 차량과 관련됐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지속적인 단속 등 징수 활동을 강화, 체납액 회수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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