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엄재천 기자) 진천군은 올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1만2069건에 대해 1억9500만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보유한 자에게 부과된다.

간혹 사업장을 폐업했음에도 불구하고 등록면허세 고지서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세무서에 사업자 폐업신고를 하였더라도 면허기관에 면허 취소를 하였는지 확인해야 한다.

등록면허세는 면허의 종류,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 규모에 따라 1종에서 5종까지 구분돼 2만7000원(1종)~4500원(5종)으로 세액이 다르다.

정기분 등록면허세의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진천 엄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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