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2부제 시행

(동양일보 최재기 기자) 천안시는 지난 11일 오후 8시부터 발령된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4일째 계속되면서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의 하나로 홀수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시행 중이다.

천안지역 초미세먼지 농도(주의보 발령기준 75㎍/㎥ 이상)는 14일 오전 8시 기준 백석동측정소 102㎍/㎥, 문성동측정소 101㎍/㎥, 성거읍측정소 106㎍/㎥를 각각 나타내 '매우 나쁨' 수준을 보였다. 천안 최재기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