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사랑의 날 운영 등 일·가정 양립 위한 분위기 조성 앞장서

(동양일보 유환권 기자) 논산시가 2013년 ‘가족친화 우수기관’ 최초 인증에 이어 올해 또 재인증 받았다.

가족친화인증제도는 여성가족부가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는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2008년 도입한 제도다.

이번 재인증을 통해 2021년까지 3년 동안 가족친화 우수기관 자격을 유지하게 된다.

시는 그동안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에 대한 기관장의 관심과 추진의지 및 가족친화 복지제도에 대한 다각적인 노력이 심사과정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시는 매주 수요일 ‘가족사랑의 날’을 지정해 야근 등 경직된 직장문화를 개선하고 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 최대보장, 유연근무제 실시 등 다양한 가족친화적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 2015년에는 ‘논산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해 자녀보육복지의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는 등 일·가정 양립의 가족친화적 직장분위기 확산에 앞장서왔다. 논산 유환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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