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프로젝트성 업무 인정돼 2년 초과 가능하나 파견근로자는 예외

박재성 노무사

(동양일보) <임원 운전기사와 기간제근로자의 사용제한기간 초과의 효력>



[질문] 당사 임원을 보좌하기 위해 운전기사·비서를 채용하는 경우, 임원 임기와 동일하게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싶은데, 이 경우 기간제근로자의 사용제한기간인 2년을 초과하게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답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단서조항은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행정해석은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겠으나, 3년 임기의 비상근임원의 비서를 채용하는 경우 당해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원의 임기동안만 일을 하는 것으로 유기계약을 체결했다면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으로 해석해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조항에 의한 사용기간제한의 예외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비정규직대책팀-3017, 2007.7.26.).

즉, 간헐적으로 고위직 임원이 취임하는 경우에 한해 해당 직무인력을 채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써 상시적 업무에 해당하지 않고 아울러 사전에 임기가 확정돼 있어 근로계약기간이 예정돼 있는 상태이고, 이를 당사자가 사전에 약정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프로젝트성 업무로 인정해 2년을 초과해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사용자가 임원운전기사로써 임기동안만 일을 하는 것으로 유기계약을 체결했다면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의해 프로젝트성 업무로 인정되어 2년을 초과해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파견근로자인 경우 파견법에 의한 사용기간은 엄격하게 2년으로 제한돼 있고, 이는 파견근로자 사용의 남용을 철저히 예방하기 위한 취지인 바, 임기가 3년 등으로 제한돼 설정돼 있는 임원의 운전직 근로자라 할지라도 예외일 수 없으며, 따라서 2년을 초과해 사용하는 시점부터는 사용사업주는 해당 근로자를 사용사업체 직원으로 채용할 의무가 부여되고 있으므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사업주는 해당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으로 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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