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스스로 범행중단 등 참작”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기초생활수급 지원대상에서 탈락한 것에 불만을 품고 면사무소에서 분신소동을 벌인 6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류연중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7일 오후 1시 20분께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사무소에서 자신의 몸에 인화물질을 끼얹고 불을 붙이겠다며 공무원들을 위협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술에 취해 20여분 동안 소란을 피우다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당시 라이터를 가지고 있었으나 실제 불을 붙이려던 시도는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한 달에 15만원인 기초생활수급비 지원이 끊겨 생계가 막막해 술김에 면사무소를 찾은 것”이라고 진술했다.

류 부장판사는 “범행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은 불량하지만 공무원의 신체에 직접적인 피해를 준 것은 아니고 스스로 범행을 중단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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